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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적근거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중학교 전학 등

처리기관

  • 창녕교육지원청 중등교육담당(☎530-3531~3533)

전 · 입학 절차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 시 등록 불가 통보

전 · 입학 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10월 31일 이전)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비고
재학증명서(전출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학생명의) 친권자
전학동의서
기타서류
전가족(부/모/학생)이 거주지 이전 X X X X 부 또는 모가 세대주여야 함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
사망 시
X X 확인불가능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부모 이혼
(친권자가 양육)
X X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모 이혼
(친권자가 아닌분이 양육)
친권자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X X 관할경찰서의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사업상 또는 직장 사유 X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전세권보호를 위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유
X X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첨부 확인
개인신용불량 및 파선 선고로 인한 사유 X X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법원발행)
부모 별거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사유서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사유서
그 외 전가족이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X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전출학교)학교장 및 담임의견서 각1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진단서, 수사기관 고소 고발 등 신고접수증 1부

학교폭력 및 그 외의 사유

학교장추천서 1부

담임사유서 1부

학부모동의서 1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관련 교육이수증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가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학 처리 가능함
심각한 신체상의 중대 질병으로 통학에 지장이 있는자

전출학교 학교장 및 담임 의견서 1부

학부모 동의서 1부

종합병원급 의사진단서 1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 또는 협회등록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학교장의견서 1부

학교장 의견서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전입하기 아닐 경우에만 제출
국가유공자 자녀 유공자 자녀 확인서 지방보훈청 발행
북한이탈자 주민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학력보증서

해당 구청장 발행
해외귀국자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1부
 - 예방접종 증명서

다문화학생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대상 확인(외국 소재 정규 학교확인)
- 학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부
- 외국인등록사실 등명(여권) 1부.
- 학력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 졸업등명서 등
- 보호자가 위법에 따른 전자 확인 동의하지 않을 때
  학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지체부자유자

  • 재학증명서
  •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 재학증명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 1부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1부 등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 배정희망학교장 동의서
  • 경기실적증명서(실적에 의한 경우 해당/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날인된 것)
  • ※ 평생체육담당 ☎ 530-3541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북한이탈 주민 확인서
  • 학력 보증서

교육환경전환대상자

  •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장의 공문 및 증명서.
    • 학교장 의견서, 담임 의견서
    • 기타 관련 서류
  • 학교폭력 관련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 학교장 추천서
    • 담임사유서
    • 학부형동의서(가해 학생 전학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검토 의견서
    •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 학교지원센터  ☎ 530-3578
  •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 학교장 추천서
    • 담임사유서
    • 학부형동의서(가해 학생 전학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검토 의견서
    •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해외 귀국자 재취학ㆍ편입학 서류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터미널,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여권사본
  • ※ 주소지가 있는 중학교에 직접 재취학ㆍ편입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