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입니다.
- 법적 성격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학교법인 정관 (사립학교)
-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령」 제22조의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령」 제22조의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조례로 범하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중 직접투표의 절차를 준수하되, 당해 학교의 재직중인 교원중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추천배수에 따라 국공립학교 선출방법을 준수하여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역할과 기능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자문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의 경우는 해당없음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