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건정책과-8848(2021. 4. 16.) 2021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모집 계획에 의거 관내 학교 대상으로 신청 후 지원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도 인정함
대면교육 실시 시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의 "전문강사 찾기" 코너 활용
신청 게시판으로 신청 가능함
신청서식 다운로드연수대상 | 법정의무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교육 지원 계획 |
---|---|---|---|
교직원 | 1. 심폐소생술 등응급처치 교육 |
|
|
2. 가정폭력 예방교육 |
|
|
|
3.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
4. 성매매 예방교육 | |||
5. 성희롱 예방교육 | |||
6. 학교안전교육 |
|
|
|
7. 장애인식 개선 교육 |
|
|
|
8. 아동학대예방교육 |
|
|
|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10. 학교폭력 예방교육 |
|
|
|
11. 부패방지교육 |
|
|
|
12.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금지 교육 |
|
||
13.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
||
14. 개인정보 보호 교육 |
|
|
|
15.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
|
|
16.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
|
|
교원 | 17.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
|
18. 학습부진아 등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
|
|
19. 다문화교육 |
|
|
|
20. 인성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