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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 신고 제출서류(처리기한 3일)
1. 위치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나.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1부
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지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유주가 다를 경우) 등
라. 사진(3×4cm) 1매
마.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바.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시설, 설비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나.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 가능) 1부
3. 교습소의 명칭 및 과목 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나. 사진(3×4cm) 1매
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분실시 사유서 작성)
4. 교습비 변경: 시행 10일 전까지
가.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
나. 교습비등 내역서 1부
5. 교습자 변경 신고
가. 교습자 변경 신고서(교습소 변경신고서에 작성)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다.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원본 지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유주가 다를 경우) 등
마. 인수자의 사진 2매
바.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분실시 분실 사유서)
사.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습소 인계인수서)
아.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동의서 1부
자. 교습비등 변경등록서(시행 10일전까지)
붙임 1. 교습소변경신고 관련 민원 서식 1부.
2. 교습소시설기준 및 운영 제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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