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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등록 신고서 및 등록증명서 신청,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및 학원 휴원, 재개원, 폐원 신고시 제출서류(서식 포함) 안내
작성자 양OO 등록일 2024.05.08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고(처리기한 8일)

  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습비 등록 신청서 별도)

  나. 학원원칙 1부

  다. 시설평면도 1부

    - 동일 층의 건축물 용도가 2가지 이상이거나 일부만 사용시 건축물 현황도 원본 제출

  라. 건축물대장 등본(표제부, 전유부)

  마.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

  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300명 미만)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사. 소방시설완비증명 1

  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자.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차. 법인일 경우(정관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3.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고(처리기한 7일)

  가.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다. 학원 인계인수서

  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마.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바. 신분증

 

4. 학원 휴원 신고(즉시 신고, 처리기한 1일)

  가. 학원휴원신고서

  나. 신분증

=>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시 휴원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휴원신고 불필요

 

5. 학원 재개원 통보(재개원 전 통보)

  가. 휴원 만료 후 자동 재개원의 경우: 학원재개원통보서 1부

  나. 휴원 중 재개원의 경우: 학원변경신고서, 학원재개원통보서 각 1부

 

6. 학원 폐원 신고(즉시 신고, 처리기한 1일)

  가. 학원폐원신고서

  나.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다. 신분증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시 폐원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 불필요


 

 

붙임  1학원설립운영등록 신고서 및 등록증명서 신청,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및 휴원, 폐원 관련 민원 서식 1.

           2. 학원시설기준 및 운영 제반사항 1.  .

 

문의) 055-53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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