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고(처리기한 8일)
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습비 등록 신청서 별도)
나. 학원원칙 1부
다. 시설평면도 1부
- 동일 층의 건축물 용도가 2가지 이상이거나 일부만 사용시 건축물 현황도 원본 제출
라. 건축물대장 등본(표제부, 전유부)
마.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
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300명 미만)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사. 소방시설완비증명 1부
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자.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차. 법인일 경우(정관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3.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고(처리기한 7일)
가.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다. 학원 인계인수서
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마.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바. 신분증
4. 학원 휴원 신고(즉시 신고, 처리기한 1일)
가. 학원휴원신고서
나. 신분증
=>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시 휴원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휴원신고 불필요
5. 학원 재개원 통보(재개원 전 통보)
가. 휴원 만료 후 자동 재개원의 경우: 학원재개원통보서 1부
나. 휴원 중 재개원의 경우: 학원변경신고서, 학원재개원통보서 각 1부
6. 학원 폐원 신고(즉시 신고, 처리기한 1일)
가. 학원폐원신고서
나.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다. 신분증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시 폐원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 불필요
붙임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고서 및 등록증명서 신청,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및 휴원, 폐원 관련 민원 서식 1부.
2. 학원시설기준 및 운영 제반사항 1부. 끝.
문의) 055-530-3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