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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시 제출서류(강사 채용, 해임 및 위치, 시설, 설비, 학원명칭, 정원, 교습과정, 교습비 변경-서식포함) 안내
작성자 양OO 등록일 2024.05.07

학원변경등록 신고 제출서류(처리기한 7)

1. 강사 채용: 채용 후 2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

  나. 강사채용명단 1

  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회신서 1

  라. 최종학력증명서 1

=> 반드시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완료(미 이행시 과태료 있음)

 

2. 강사 해임: 해임 후 2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

  나. 강사해임명단 1

 

3. 위치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

  나.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다.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라.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300명 미만)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마. 소방시설완비증명 1

  바.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사. 신분증

 

4. 시설, 설비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

  나.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 가능) 1

 

5. 학원명칭, 정원, 교습과정 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

  나.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6. 교습비 변경: 시행 10일 전까지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

  나. 교습비등 내역서 1

 

붙임  1학원변경등록신고 관련 민원 서식 1.

        2. 학원시설기준 및 운영 제반사항 1.  .

 

문의) 055-53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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