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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 신고 제출서류(처리기한 7일)
1. 강사 채용: 채용 후 2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강사채용명단 1부
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회신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반드시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완료(미 이행시 과태료 있음)
2. 강사 해임: 해임 후 2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강사해임명단 1부
3. 위치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다.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부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라.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300명 미만)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마. 소방시설완비증명 1부
바.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사. 신분증
4. 시설, 설비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 가능) 1부
5. 학원명칭, 정원, 교습과정 변경: 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6. 교습비 변경: 시행 10일 전까지
가.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교습비등 내역서 1부
붙임 1. 학원변경등록신고 관련 민원 서식 1부.
2. 학원시설기준 및 운영 제반사항 1부. 끝.
문의) 055-53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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