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학원등 교습비등 기준표 조정(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5. 4. 2.(수)~4. 22.(화)
2. 행정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4. 22.(화)까지 의견서[붙임1]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1]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처-
1) 주소: (우)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 FAX: 055-533-2511
3) 전자우편: yang1411@korea.kr
붙임 2025년도 교습비등 기준표 조정(안) 행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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