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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
작성자 박OO
등록일 2024.01.22
교육지원과
055-530-3578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7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2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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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공정하고 신뢰로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구성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2. 심의위원회 구성

  구성 인원: 12

구분

대상자

인원

비고

내부

위원

전문직

교육지원청 전문직

1

임명

교원

(전·현직) 초··고 교장,교감,교사

4

학교장 추천 또는

 본인 신청

 

외부

위원

학부모위원

관내 초··고등학교 학부모

4

경찰위원

경찰

1

기관장 추천

전문가

인권다문화상담전문가의사전직 교원변호사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등

2

기관장 추천 또는

본인신청

 

12

 

 위원 임기2024.3.1. ~ 2026.2.28.

 구성 방법학교장(기관장추천 및 본인 신청심사 후 교육장이 위촉

 대상교원교육전문직원경찰관판사,검사,변호사전문가(사이버인권다문화상담의사 등),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등

 심의위원 자격

 ○ 창녕군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창녕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과장

 ○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창녕군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부모위원 외에는 관내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수당 지급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이 지급

 

3. 일정 및 세부 계획

 모집 기간: 2024. 1. 22.() ~ 2024. 2.13.(화) 16:00까지

 선정 방법: 1차 서류심사

 선정 심사

 일시: 2024.2.16.(금)~2.23.(금예정

 대상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 심사 계획에 의해 선정

 명단 확정 및 통보: 2024.2.26.(금예정

     ※  일정은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계획:붙임계획서 참조

 

4. 제출 서류 및 방법

 제출 서류

 1) 심의위원회 추천(지원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4) 각종 경력 확인 등 증빙서류

 제출 기한2024.2.13.(화) 16:00까지

 제출 방법

 1) 소속기관(자녀 소속 학교 포함)을 통한 추천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문 제출

 2) 개별 신청 및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qkqk1201@korea.kr)로 제출

 ※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본인 서명이 들어간 원본을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원본 제출해야 함

 문의사항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055-530-3578)

    

5. 심의위원 위촉의 취소 및 자격 상실 사유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위조되었거나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 위원일 경우 자녀가 관외로 전학 또는 졸업하는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