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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7호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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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구성
나.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2. 심의위원회 구성
가. 구성 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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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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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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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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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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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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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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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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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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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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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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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초·중·고 교장,교감,교사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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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또는
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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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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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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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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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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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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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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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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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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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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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권, 다문화, 상담전문가, 의사, 전직 교원,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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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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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추천 또는
본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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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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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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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 임기: 2024.3.1. ~ 2026.2.28.
다. 구성 방법: 학교장(기관장) 추천 및 본인 신청, 심사 후 교육장이 위촉
라. 대상: 교원, 교육전문직원, 경찰관, 판사,검사,변호사, 전문가(성, 사이버, 인권, 다문화, 상담, 의사 등),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등
마. 심의위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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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창녕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과장
○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창녕군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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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위원 외에는 관내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바. 수당 지급: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이 지급
3. 일정 및 세부 계획
가. 모집 기간: 2024. 1. 22.(월) ~ 2024. 2.13.(화) 16:00까지
나. 선정 방법: 1차 서류심사
다. 선정 심사
- 일시: 2024.2.16.(금)~2.23.(금) 예정
- 대상: 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 심사 계획에 의해 선정
라. 명단 확정 및 통보: 2024.2.26.(금) 예정
※ 일정은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세부계획:【붙임】계획서 참조
4. 제출 서류 및 방법
가. 제출 서류
1) 심의위원회 추천(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각종 경력 확인 등 증빙서류
나. 제출 기한: 2024.2.13.(화) 16:00까지
다. 제출 방법
1) 소속기관(자녀 소속 학교 포함)을 통한 추천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문 제출
2) 개별 신청 및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qkqk1201@korea.kr)로 제출
※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본인 서명이 들어간 원본을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원본 제출해야 함
라. 문의사항: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055-530-3578)
5. 심의위원 위촉의 취소 및 자격 상실 사유
가.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위조되었거나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학부모 위원일 경우 자녀가 관외로 전학 또는 졸업하는 경우
라.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마. 직무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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