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교습비 변경시 방문전 사전 신청을 통해 교습비 단가를 업무담당과 학원담당자가 미리 확인하여 방문시 업무처리 시간 단축을 통한 학원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대상
-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내용
-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비 변경 필요시 누리집을 통한 교습비 사전 조율로 방문시 간단히 업무처리 가능
방법
- 누리집을 통한 사전 신청 후 학원측에서 방문하여 신청 완료
- 통합로그인탭에서 로그인 후 창녕교육지원청홈페이지-전자민원-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시설안내-교습비변경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