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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 · 적성교육비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 · 초 · 중 · 고 · 학생

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2월 28일

금액

  • 특기 · 적성교육비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수강 기관

  • 학원 또는 교습소(예 · 체능, 직업교육관련), 장애유관기관
    ※ 보습학원 제외

유의사항

  • 지원조건
    • 학원 또는 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가능하나, 수용시설은 제외)
    • 일반학교 방과후과정 수강비 지원 학생 지원 제외
    •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하며, 소급지급 불가
    • 반드시 특기적성교육비지원카드로 결재(월1회, 12만원 이하까지 결재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운영

운영 방침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지역 사회툭자사업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등 타 기관 지원 사업과 중복된 영역은 지원하지 않음
  • 치료지원 방법(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치료지원비 지원)은 학년도 중간에 변경 불가
  • 치료지원비 지원은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병 · 의원 이용 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영수증 청구 가능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 공 · 사립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의 경우 학년말(2월 말)까지 지원 가능

지원 방법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치료사 순회치료
  • 치료지원비
    • 치료지원 전자카드 : 가맹점 등록 병 · 의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사설치료실(병원 부설치료실 포함)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 · 음악 · 놀이재활, 심리운동, 운동재활, 감각통합, 재활심리, 행동재활
    • 영수증 청구 : 가맹점으로 미등록된 병 · 의원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한도(월별 잔액 이월 불가)
  • 보건복지부 재활치료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학부모에게 안내
    • 시 · 군청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수혜학생 및 영역 수시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