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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지원

순회 특수교육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 · 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순회학급을 설치하여 교육 실시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 ·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주당 수업시간 : 1인 주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함

순회 치료지원

  •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 · 평가 결과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진단 ·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은 수렴하되,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결정 지양
  • 보건복지부의 재활치료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동일영역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가능
  • 지원 영역 : 언어재활, 작업치료
  • 주당 지원시간 : 1인 주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