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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특수교육대상자선정

특수교육대상자선정

Step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Step2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 평가 의뢰

Step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 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 시행
  • 진단 · 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Step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해 심사
    • 시 · 군 ·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 · 초 · 중학생
    • 시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Step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